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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내에서 인권침해를 겪게될 경우 '인권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병사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영창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간의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19~'23)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각 1명씩 모두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병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지시를 근절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계속해서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등과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으로 구성된 병사의 징계 항목이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병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영창에 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대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 사법개혁안 발표 당시 제시됐던 병사 인권 개선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국방부에 군 성폭력 예방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군 인권평가지표 등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부대별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지휘관의 승인 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는 군이 직접 사후에 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